김기윤의 생활법률 <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&A> 일가족의 비행기 사고사…남은 사위도 상속자에 해당?
[Q] 항공기사고로 사위를 제외 탑승한 일가족인 아버지, 어머니, 딸(장녀)과 그의 외손자, 아들(차자)과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. 이 사건의 경우 장녀의 사위가 상속분을 행사할 수 있나요? [A]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라 상속 제1순위는 직계비속(자녀 등) 및 법률상 배우자, 2순위로 직계존속(부모 등) 및 법률상 배우자, 3순위로 사망자의 형제자매, 4순위로 사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(이모 등)가 됩니다. 그러나 피상속인(사망자)의 상속인이 피상속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에 민법 제1001조(대습상속)에 ‘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된다’고 정하고 있습니다. 즉,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이 먼저 사망할 경우 해당 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가 대신해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로, 이처럼 사위와 며느리는 상속 순위에 따른 상속을 받을 수 없으나 대습상속에 해당될 경우 대습상속인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. 이 사건서 사망한 아버지의 3순위인 ‘형제자매들’은 사위(장녀의 배